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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

by 조이(zoe) 2023. 4. 16.

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, 실직·폐업·중한질병·부상,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  [1인 가구 기준 62만 원] 생계비부터 의료비, 주거비,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. 


 

 

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,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,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언제든 상담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 

긴급복지생계지원금
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

 

지원대상

 

지원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은 '위기상황+소득·재산 자격'을 만족하는 것입니다.

  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

1️⃣ 위기상황

  • 특정 상황이 일어나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되며, 기초적인 생활(의, 식, 주 및 의료)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상황
  •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하나, 그 범위가 넓어 웬만한 상황은 거의 인정됩니다.

긴급복지지원대상 위기사유 확인하기

 

 

2️⃣ 저소득층 기준

 

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(2023년 기준)

가구 구분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1인 가구 1,558,419원
2인 가구 2,592,116원
3인 가구 3,326,112원
4인 가구 4,050,723원
5인 가구 4,748,016원
6인 가구 5,420,986

 

 

 

재산기준

 

  • 일반재산(주택, 토지 등)
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
기준금액 2억 4,100만원 1억 5,200만원 1억 3,000만원
  • 금융재산(현금, 예금, 주식 등) : 600만 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)

 

지원내용

 

생계비 지원금  1인 가구 기준 62만원 최대 6회
의료비 지원금  300만원 한도 최대 2회
주거비 지원금  대도시 1인 기준 월39만원 한도 최대 12회
복지시설 이용  4인 기준 월 1,494,100원 한도 최대 6회
교육 지원  초등 : 127,900원
 중등 : 180,000원
 고등 : 214,000원 
2회
(주거지원 대상자 : 4회)
그밖의 지원  연료비 : 월 150,000원 최대 6회
 해산비 : 700,000만원 / 1회
 장제비 : 800,000만원 / 1회
 전기요금 : 500,000만원 이내 / 1회
가구구성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
지원금액 623,300원 1,036,800원 1,330,400원 1,620,200원 1,899,200원 2,168,300원

 

 

 

신청방법

 

  • 신청 : 거주지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• 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(※ 국번 없이 129, 24시간 상담·지원요청)

보건복지상담센터